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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선경보기 YS 2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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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616회 작성일 21-04-22 00:24

본문

배전전로에서 작업자의 착각 또는오인 등으로 충전된 기기나 전로에 근접하게 될 경우

발광과 경고음을 발생하여 위험을 경고함으로서 감전재해를 예방하는데 사용한다.

‧ 사선구간과 활선구간이 공존된 경우

‧ 활선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

‧ 변전소에서 22.9㎸-y 전기설비 차단기 점검 및 보수작업 등

‧ 기타 착각 오인에 의한 감전이 우려되는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

 

규 격

항 목

규 격

종 류

ABE (발광, 음향식 )

사 용 전 압

AC 23㎸

동 작 거 리

13,200V : 110㎝ ± 10㎝

 

사용방법 및 주의사항

‧ 본체 및 안테나(밴드)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.

‧ 시험용 보-턴을 눌러 발광상태 및 경보음이 10초 이상 단속음이 발생 되는 지를 확인,

  점검 후 사용한다.

‧ 경보음이나 발광상태가 약하면 건전지를 교환한다.

‧ 안테나(밴드)가 안전모 정면에 오도록 하고 시험용 보턴은 하향 방향이 되도록 안전모 외측에 보조

  밴로 고정한다.

‧ 팔에 착용할 시는 안테나(밴드)가 충전부의 정면이 되도록 하고 시험용 보턴이

  하향 방향이 되도록 착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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